주식에 관련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는 국내주식시장은 고액주주(보유금액 10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주식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양도세)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수익금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1년동안 얻은 이익 중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요?
해외주식(미국주식) 매매차익(양도소득)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주식 양도소득세 매년 결제일 기준(1월1일~12월31일)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되며, 다음 해 신고기간(5월1일~5월31일)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은 22%(양도소득세20% + 지방2%)이며,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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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손익 - 기본 공제액) X 22%
양도손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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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22년 애플주식(AAPL)를 매도하여 5,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5,000만원-250만원(공제금액)}*22% = 1,045만원 입니다. 큰 금액인 만큼 절세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손실중인 주식 매도하기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은 매도 시 손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손해본 종목 역시 같이 신고해야하며, 만약 한 해 동안 총 500만원의 이득을 보고 3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2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즉, 실제로는 100만원의 소득이 생겼지만 이를 250만원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실난 종목 먼저 매도 후 나중에 매수해도 되나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같은 해에 매도/매수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 A종목을 1000주 보유하다가 700주를 매도했고, B종목을 600주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월에 A종목을 400주 재매수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손익은 +1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두 거래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작년분 내역을 전부 다 신고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가족간 증여하기
가족간에 해외주식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10년 합산 기준)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때 증여되는 주식의 평가는 증여한 날의 전,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 증여자 | 면제한도(10년 합산) |
배우자 | 외국법에 의한 혼인 인정, 사실혼 제외 | 6억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 5천만원 |
기타친족 | 사실혼 배우자, 형제, 사위, 며느리 | 1천만원 |
여기서 유의할 점은 2023년 개정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주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 후 즉시 매도하게 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한다면 증여를 한 후에 1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손익합산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모든 개인투자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만 제외되는데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므로 이때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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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최근 증권사별로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는 증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셔서 간편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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