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과 비교했을 때 금리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이 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가능한 대상주택 조건은?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합니다.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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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기간은;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대출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확히 뭔가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라고 하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만약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더라도 등본상으로는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단독세대주로 분리되어야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연소득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자격요건이 된다면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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