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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공급가액 부가세 계산 가이드

by TyrannoCash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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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때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 때 발생하는 10%의 금액인 부가가치세(VAT)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을 의미하여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은 제조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판매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대가의 경우 공급가액과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을 의미하여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매입세액이란?

물건을 구입하면 대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란?

다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

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7.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8.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9.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ᆞ미발급 관련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ㆍ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등 매입분에 대하여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ㆍ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하며

4. 제조 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
세율 10% 1.5~4%
세액 계산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x 0.5%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발행

부가세 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과자점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 제조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 자동차 임대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고자동차 매매업]등이 속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할 것

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