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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

건강보험료(건보료) 환급금 신청 방법 가이드

by TyrannoCash 2023.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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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때 소득과 재산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4월경이면 전년도분 건보료 정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낸 금액 중 어떤 부분이 과오납되었는지 혹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알 수 있게됩니다. 또한 올해 내야될 예상금액까지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지금쯤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구분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1구간 134만원 87만원
2구간 168만원 108만원
3구간 227만원 162만원
4구간 375만원 303만원
5구간 538만원 414만원
6구간 646만원 497만원
7구간 1,014만원 780만원

※피부양자 자격 요건
부양요건: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주),형제자매
재산요건:재산세과세표준의합이9억원이하(형제자매는3억원이하)
소득요건: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합계액이연간3,400만원이하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방법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겅간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시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공단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면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민원여기요>개인민원신청>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

지급일자는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송금 됩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