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정해진 요율표에 의해 책정됩니다. 하지만 이 요율표라는것이 지역마다 다르고 매매냐 전세냐 월세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내야되는 복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계약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 중개수수료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처럼 정해진 상한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 부가가치세 10%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기준>
종류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주택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이하, 일정 설비(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 | 0.5% | |
임대차 등 | - | 0.4% | ||
주택 이외(토지,상가 ) |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 - |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 |
추가로 월세의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가액 | 계산방법 |
5천만원 미만 | 보증금 + (월세 x 70) |
5천만원 이상 | 보증금 + (월세 x 100) |
여기서 말하는 거래금액이란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뿐만 아니라 교환가치인 집값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시1)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원룸 계약
거래금액 1000만원 + (50만원x100) = 7000만원
이는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 해당 하므로 상한 요율 적용시
6000만원 x 0.4% = 24만원(VAT 별도)
예시2) 전세 3억원 주택 전세 계약
이는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1억원 이상~6억원 미만)에 해당 하므로 상한 요율 적용시;
3억원 x 0.3% =; 90만원(VAT 별도)
이 금액들은 상한요율이 적용된 법적 최대치 금액이므로 실제로는 부동산과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깍아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책정이 과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계약전 수수료율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한요율이 적용된 금액을 전부 지불하는 거래를 드뭄니다.)
중개수수(복비) 지급은 언제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지급시기);법;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상 특약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지급일(잔금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간혹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계약서도 작성되기 전에 상한요율로 책정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먼저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란 의미 그대로 중개업무가 완료되고 나서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계약서 작성전 정당한 협의를 통해 요율을 정하시고 지급시기에 맞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고 요율 이상 요구한다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0.;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자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만약 법정최고요율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시고 해당 시군구청 토지관리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위반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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