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자산 증식을 위해서 주식 시장을 이용하는데요, 이때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주식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시장 이용시 적용 되는 3가지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정의 및 계산방법
1. 양도소득세
: 주식을 양도 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익 금액)에 대한 세금, 국내주식은 고액주주(보유금액 100억 이상)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액주주 기준(보유금액 100억 이상) 양도차익 3억원 이하 시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차익 3억원 이상 시 27.5%(양도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은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간 공제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11%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 해 동안 애플AAPL 2주를 매도했다면 총 5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 77만원이 제외되고 나머지 423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99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
: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가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즉,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현행 양도소득세는 0.2%로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 0.05% + 농어촌 특별세 0.15% = 0.2%로 계산되고 코스닥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제외한 증권거래세율 0.2%만 계산합니다.
3. 배당소득세
: 주식회사가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분의 일부를 주주들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 합니다.
배당소득세율은 배당금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세율 14% + 지방소득세 1.4%), 연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및 누진공제의 경우 다음 표와 같습니다.
소득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위 내용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꼭 내용 확인하시어 주식투자간 활용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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