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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이드

by TyrannoCash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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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이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일 머리아픈것 중 하나가 바로 내집 마련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있는데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청약제도 중 하나로, 일정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그 건설량의 18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주택 건설계획량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주택을 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제2호 각목의 순위에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공공분양 : 30%

민간분양(85㎡ 이하 주택) : 18%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용하여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우선 민영주택(민간분양)인지 공공주택(공공분양)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120%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분양 공고가 난 아파트라고 가정한다면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참고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보수월액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 에서 월별조회 또는 일년치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조회하는 방법

국가통계포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kosis.kr/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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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s.kr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회결과

2022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인가구 - 3,353,884원

2인가구 - 5,005,376원

3인가구 - 6,718,198원

4인가구 - 7,622,056원

5인가구 - 8,040,492원

 

2. 공급순위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가점 항목

특별점수를 제외한 총 4가지 항목 (거주기간, 자녀수, 혼인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가점이 결정되며 13점 만점입니다.

항목 가점
거주기간 3년이상 3
1~3년 2
1년 미만 1
자녀수 3명 3
2명 2
1명 1
혼인기간 3년이하 3
3~5년 2
5~7년 1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
12~23회 2
12회 미만 1
특별점수(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80% 이하
1

 

자산기준 충족여부 판단하기

민영주택이라면 위 표처럼 부동산 가액 합산금액이 215,500,000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 또한 27,64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초과한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공공주택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총자산 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총자산 금액이 29,2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채란 금융권 대출잔액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말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체크하기

일반공급이든 특별공급이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전용면적 85m2이하 물량은 100% 가점제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도 75% 이상이 가점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청약통장을 유지했다면 그만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통장이거나 미성년자 때 가입한 통장이더라도 24회차 납입횟수를 채웠다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7세에 가입했더라도 23세까지는 6개월만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18세에 가입했지만 24회차 납입횟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현재 시점까지의 납입횟수만큼만 인정되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수 체크하기

만약 자녀가 있다면 유리해집니다. 태아 역시 자녀수로 인정되며, 입양아 역시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임신중 태아는 출산 이후 출생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에만 한정하며, 미혼모 같은 경우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검증 후 처리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 체크하기

거주기간 요건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속적으로 계속 거주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는데요,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라도 최종전입일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당해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습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등본상 전입일자로부터 기산하지만, 타지역에서 살다가 잠시 주소지를 옮겨놓은 상태였다면 재전입 일자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특이하게도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만 거주기간을 따진다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선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이렇게 7개구만 대상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는 달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만 반영되고,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울산광역시는 울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만 고려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대구성원 체크하기

무주택 구성원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계존속이라 함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지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